미국에서 워킹 비자 잘 받는 법 있다 : E2, L1, O1 그리고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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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우 2024.06.07 21:05 PDT
미국에서 워킹 비자 잘 받는 법 있다 : E2, L1, O1 그리고 NIW
미국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출처 : 아산나눔재단 )

[미국 이민법] 미국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법
이민 전문 주디 장 변호사 "트럼프 재집권 시 비자 취득 더 까다로워질 수도"
"E2 비자, 취득 어렵지 않고 유연해... 주재원 비자, EB1-3 영주권 취득 준비 비슷"
NIW, 취업과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 빨리 받으려면 O-1비자 고려해야

"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자 받기 어려워지나요?"

"미국 출장 가는데 며칠간 체류하는게 좋은 가요?"

지난달 29일 서울 마루180에서 열린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미국 진출에 앞서 비자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세미나는 아산나눔재단이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현장 밀착형 미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보이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강사로 나선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이민법이 바뀐 적은 없다. 다만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힘을 이용해 응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다카(DACA)와 같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민법은 미국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며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양한 이민법 개정을 공략했으나 법이 달라진 것은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사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올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시 비자 취득 등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종류와 장, 단점을 소개했다.

주디 장 변호사가 E2비자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더밀크 권순우 )

1. ESTA 입국, 90일 채우지 마라

미국 입국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협정에 의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여행이나 친지방문, 출장이나 컨퍼런스 참석, 시장 조사 등 일시적 방문이 주요 목적이다.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들의 취재 목적도 별도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ESTA를 통해 입국해서는 안된다.

테러지원국인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쿠바를 방문했을 경우 ESTA 신청이 거절된다.

주디 장 변호사는 "ESTA는 온라인 신청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실수 등이 향후 비자를 받을 때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국 사유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여행, 친지 방문, 컨퍼런스 또는 전시회 참석, 비즈니스 미팅, 시장조사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장 변호사는 ESTA를 통해 출장을 오는 경우 출장 기간이나 횟수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류 가능을 90일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입국했을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장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갈 경우, 한국과 미국에 있는 체류기간이 비슷한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6개월을 기억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이면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종합적으로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출처 : www.cbp.gov)

2. E2 비자, 취득 어렵지 않고 유연하다.

일을 하면서 월급도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참석자들은 E2 비자와 L1 주재원비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E2 비자는 한국계 투자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투자자나 기업 내 임원, 매니저, 필수적인 스킬을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5년까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장 변호사는 "E2 비자의 목적은 미국 내 고용 창출"이라며 "2년 안에 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려면 20만 달러 이상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미국과 한국 등 해외에 법인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기간은 최대 1~3년, 최장 5~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장 변호사는 "L1 비자는 기각률이 높고, 접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E2 비자와 L1 비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장 변호사는 "요건이 맞다면 개인적으로는 E2를 권하고 싶다"며 "회사를 세우기가 쉽고, 주재원 비자에 비해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할 요소도 있다. 대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직원에게 E2 비자를 부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대표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오랫동안 E2 비자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장 변호사는 "아는 고객 중 20년 이상 E2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다"며 "한국에서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2 비자가 전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비자를 취소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EB1-3 영주권을 준비할 때 L1 비자와 조건이 비슷하다"며 "나중을 위해서 주재원 비자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 여건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이 주디 장 변호사의 이민법 강연을 듣고 있다. (출처 : 아산나눔재단 )

3. O-1비자 노려라

미국의 O비자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직종군에 따라 O-1A와 O-1B로 구분되는데, 과학, 교육, 사업이나 체육분야 종사자는 O-1A, 디자인이나 방송, 영화, 음악, 요리, 패션 등 예술분야는 O-1B 비자에 적합하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이 비자의 경우 최초 3년 발급 후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수상 경력이 필요하며 특허를 소유하거나 미디어 노출, 심사위원 또는 패널경력 등도 포함된다.

장 변호사는 "심사 기준이 개인에게 집중 돼 스폰서 자격 조건에 있어 국적과 소유권 제약이 없다"며 "내가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나를 스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NIW 늘어나는 추세

개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취업 후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이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나 연구개발직 출신 창업자, 공학자, 교수, 사업가, 의사 등에 적합하다.

장 변호사는 "NIW는 스폰서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며 "창업 초창기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O-1 이나 NIW 모두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고 까다롭다"며 "두 과정 모두 준비는 비슷하지만 승인은 O1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주디 장 변호사는 "NIW는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대 1년~2.5년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국에 당장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려면 O1이 빠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아산나눔재단 주최로 진행됐다.

더밀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고(故)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미래세대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아산 보이저는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킹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2기에서 20개팀을 선발해 글로벌 진출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더밀크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BPO 기업 CEF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진출 플랫폼 'K2A(Korea to America) 솔루션'을 통해 미국 진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는 물론, 미국 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 분야에 인사이트를 보유한 더밀크와 콜센터, 제조 부문 혁신 컨설팅과 수행, IT 아웃소싱까지 가능한 CEF의 실행력이 만나 최적의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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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b2b@themii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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