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님] ‘사기 논란’ 니콜라, 투자자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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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2020.10.29 02:59 PDT
[미국형님] ‘사기 논란’ 니콜라, 투자자 보호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니콜라 모터스에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출처 : 니콜라 모터스 홈페이지 )

KSF 로펌 소송 나서..25만달러 이상 투자 손실 참여
3월3일부터 9월 20일 사이 니콜라 투자한 투자자

미국에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 전기트럭 기업 ‘니콜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투자가도 니콜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식 소송 전문 부티크 로펌인 KSF(Kahn Swick & Foti)는 니콜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KSF는 기업 사기나 상장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소송 전문 로펌이다. 이 회사는 브라질 국영 석유화학회사에 대한 투자 손실 회수 소송에서 30억달러(약2조3800억원) 배상을 받아냈다.

미국은 주식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기업을 상대로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집단 소송이 활발하다.

KSF는 뉴올리언스에 본사를 두고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사무소가 있으며 투자자 보호 전문 로펌이다. 이번에 니콜라 소송을 이끈다.

루이스 칸 KSF 매니징 디렉터는 “미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이 10여건 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은 몇 백 건에 달한다.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기만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니콜라는 '넥스트' 테슬라로 떠오른 신예기업이다. 수소 전기트럭을 선보이며 투자가의 관심을 받았다. 주가가 급등했지만 헤지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9월 니콜라가 정상 주행이 아닌 언덕의 경사를 이용해 트럭을 굴렸다는 보고서를 내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니콜라가 공개한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것이다. 이 후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CEO가 퇴사하며 사기 논란이 증폭됐다.

칸 KSF 매니징 디렉터는 “3월 3일부터 9월 20일 사이 니콜라 주식을 샀던 사람은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11월 16일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니콜라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 이상이면 KSF와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데이비드 리 TD아메리트레이드 인스티튜셔널 수석부사장은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는데 기업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이 문제가 돼 주가가 폭락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 투자가가 이런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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