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셜 보호법/ 벌써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중고품 초호황
캘리포니아, SNS 미성년 보호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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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 게임 플랫폼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미성년들이 SNS나 게임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법안은 지난 29일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당 의원들은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앱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기업에 요구하는 최초의 주(State)가 됩니다. 그간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은 알고리즘, 친구 찾기 도구, 스마트폰 알림 등을 이용해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들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규제하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법안에는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는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기능을 사전에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해당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동들에게 확실한 고지 없이 정확한 위치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법안은 "어린이 등 미성년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액세스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용 SNS 나올까?
법안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일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신체 이미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연방 의회는 인스타그램의 자동 추천 기능이 10대 소녀들의 자해와 섭식장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고, 아동들의 보호 강화를 백악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구글과 틱톡은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SNS나 게임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전 세계 13~17세 사용자의 업로드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10대에게 승인된 팔로워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도 13~15세 사용자에게 등록된 모든 기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했고, 인스타그램도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새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글은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해 노골적인 검색 결과를 숨길 수 있는 '세이프서치' 기능을 설치하고, 전 세계 미성년자의 위치 기록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이 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기술 산업협회인 테크넷(TechNet) 등은 미성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이 아닌 16세 마만으로 낮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성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라 침해 우려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