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페북의 1승...끝이 아니다
컬럼비아 지방법원, FTC 제기한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독과점 주장 기각
빅테크 규제 칼 뽑아든 정부에 제동...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페이스북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미국 시간) 오후 진행된 공판에서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컬럼비아 지방 법원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개인 네트워킹(PSN Personal Networking)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월요일 4% 이상 올라, 회사의 시가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FTC 등은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에 잠재적인 해가 될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스타트업을 인수해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등 연방 반독점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 애플리케이션들이 페이스북앱에 접속하는 것도 막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페이스북이 타사 앱과 상호 운용을 막는 정책을 갖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인수 과정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페이스북이 독점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법원이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사업을 위해 좋은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TC는 대변인을 통해 “판사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상고 등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