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아 옛날이여...' / 빅테크 미성년 보호법 / 데이터센터 폐열 재활용
캘리포니아 '적정연령코드설계법안' 통과... 빅테크 대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미성년의 소셜미디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법제화됐습니다. ‘적정 연령 코드 설계 법안(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법에는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미성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주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이나, 위치 데이터 수집이나 프로파일링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플랫폼은 미성년들이 액세스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 인구 연령대를 추정하고, 사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영국에서 시행된 표준을 반영해 플랫폼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새 법이 시행되면서 연령을 증명하도록 할 경우, 웹 탐색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업로드하거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얼굴 스캔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미성년 보호라는 목적 아래 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면서 "미성년뿐만이 아니라 성인을 비롯한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플랫폼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은 연령 규정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은 지난해 영국의 관련 법이 발표되기 전에 10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변경에 나섰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8월 16세 미만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제한된 콘텐츠 설정을 하도록 하고, 기존 사용자에게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설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 법에 대해 "중요한 발전"이라고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조항이 우려스럽고, 명확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