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FTC 가처분 기각
법원 “실질적 경쟁 저해 가능성 보여주지 못해”... FTC 가처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 CMA와도 협상... “거래 수정 고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이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FTC가 요청한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콘솔 게임,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만 해당하며 기각 결정과 별개로 지난 6월 13일 결정된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시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FTC가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