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해체까지 검토중"...월가, "가능성 낮지만 AI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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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2024.10.09 10:32 PDT
미 법무부, "구글 해체까지 검토중"...월가, "가능성 낮지만 AI 경쟁력 저하"
(출처 : DALLE, 김현지)

[투자노트] 미 법무부 구글 분할 브리핑 및 월가 투자의견
미 법무부, 구글의 반독점 행위 막기 위해 "기업 해체까지 검토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공개 명령..."다른 앱 스토어도 허용해야"
구글 해체 가능성 낮다...관건은 AI 전쟁에서의 경쟁력 저하

미 법무부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일부 사업을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인 배포 계약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이나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등의 제품을 통해 검색 관련 기능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은 스마트폰 및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기업들과 협력,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약 제한을 비롯해 제품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 중 하나로 구글이 크롬이나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같은 제품을 통해 구글 검색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 삼성 간의 검색 위치 계약과 같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택 화면'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구글의 현재와 미래의 검색 배포 통제력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미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2023년 8월 미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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