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인재사슬 흔든다..."영주권자 추방·H-1B 단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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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우 2025.05.10 12:34 PDT
트럼프 이민정책, 인재사슬 흔든다..."영주권자 추방·H-1B 단속 급증"
미국 영주권 (출처 : Shutterstock)

ACoM 브리핑 "미국, 입국심사 강화…영주권자도 추방 위험"
공항·국경서 전자기기 검열 강화…‘헌법 예외 구역’ 논란도
유학생 비자 대량 종료…AI 기반 행정 실수, 글로벌 파장 우려
H-1B 근무지 현장점검 늘고 연방정부 감원에 따른 행정 지연 가능성도

미국의 이민 전문가들이 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자조차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개최한 '공항과 국경에서의 권리' 브리핑에서는 이민 변호사들이 참석해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은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은 해외에 장기 체류한 뒤 귀국한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복잡한 이민 경력을 가졌거나 언어 장벽을 가진 고령 이민자 등이다. I-407 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다.

자오 왕 변호사(바운드리리스 이민 로펌)는 "CBP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해당 서류에 서명을 강요받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민법원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180일 이상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미국 내 생활 근거자료(세금보고서, 임대계약서 등)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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