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사업 매각해야”... EU, 반독점 위반 고강도 철퇴 예고
“광고 구매·판매 모두 지배... 높은 서비스 수수료 부과” 지적
사업 부문 매각 요구는 최초... 미 법무부 등 제소 줄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예비 의견(preliminary view)을 전달했다. 광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려면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 광고 기술 남용 관행에 대한 이의제기 성명서를 구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반독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구글이 경쟁 광고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광고주 및 온라인 퍼블리셔(광고 지면 제공 매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구글은 자체 웹사이트 및 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고 있다”며 “특히 퍼블리셔 광고 서버(DFP, DoubleClick For Publishers), 광고 구매 도구(구글 애즈, DV 360) 부문에서 2014년부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구매·판매 모두 지배... 높은 서비스 수수료 부과” 지적
EU는 광고 선택 경매(DFP가 운영)에서 낙찰받기 위해 써내는 최고 입찰가를 자체 광고 거래소인 AdX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글이 AdX를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또 구글 애즈(Google Ads), DV 360이 광고 거래소에 입찰할 때 경쟁사를 피해 자사 광고 거래소 AdX에 입찰, AdX를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 판매자 양쪽 부문 모두를 지배하면서 높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EU의 성명서는 구글 반독점 위반 관련 성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반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반독점 위반 우려와 관련해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사업 부문 매각 요구는 최초... 미 법무부 등 제소 줄이어
EU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주도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이번 성명서는 예비 의견으로 구글은 EU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EU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쇼핑 및 검색 광고 서비스 등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 구글에 80억유로(11조695억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월 미 법무부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의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