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는 남미인 4명뿐이었다. 한국인 300명 체포, 과잉수사 논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당국에 의해 3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구금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압수 영장'에는 남미 근로자 4명만 특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체포, 구금되면서 과잉수사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더밀크가 입수한 연방법원 압수 수색영장(AO 93C, 사건번호 4:25-MJ-81)에 따르면 영장은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5분 조지아 남부연방지법 크리스토퍼 L. 레이 치안판사가 발부했다. 수색 목적은 불법 고용 및 외국인 은닉 혐의(8 U.S.C. § 1324) 관련 '자료 확보'였다.수색 대상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HL-GA 배터리 컴퍼니가 위치한 35에이커(약 14만1640제곱미터) 규모 건물과 관련 문서들이었다. 영장에 명시된 '표적 인물(Target Persons)'은 안드레이나(여성), 케빈(남성), 다비드(남성), 훌리오(남성) 등 히스패닉계 4명뿐이었다. 영장에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당국은 수백 명의 요원을 투입, 공장을 봉쇄했고 현장에서만 475명을 연행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근로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