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비자 고용, 노동법·세법·민권법 위반까지… 한국 기업의 교훈
최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은 충격적이었다.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은 고작 네 명의 남미인 근로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실제 단속 결과는 전혀 달랐다. 300명이 넘는 한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이다. 이는 범위를 넘어선 무차별 단속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과 체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적 권리가 이처럼 가볍게 무시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에 유감을 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미국에서 어떤 고용 관행을 이어왔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단기 성과를 위해 법과 규범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혹은 무시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